'자전거 출퇴근 16년째' 이용빈 의원, '자전거 패키지법' 낸다
[편집자주] 한국에서 자전거는 위험하다. 자전거 사고로 국내에서만 이틀에 1명씩 숨진다. 보행자도 마찬가지다. 어르신과 어린이를 제외하곤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전거가 인도를 내달린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동차 중심인 현행 도로교통 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자전거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것으로 유명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만나봤다. 그는 '나부터 친환경을 실천하자'는 생각에서 2008년부터 16년째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이 함께하는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그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고민하게 된 계기다. 이 의원은 자전거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올해에만 3번 열었다. 지난해 6월에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500km(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주파하기도 했다. 이 여정에는 꼬박 3박4일이 걸렸다.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중공업 육성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조만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5개를 묶은 일명 '자전거 안전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법안 성안은 다 됐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그는 "법규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로별로 주행 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법안도 있다. 저속차로는 어떤 차종이든 모두 제한된 속도로 달리게 하는 내용으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해당 저속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속도를 30km 정도로 제한하면 자동차와 자전거 간 사고 위험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안 준비는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하느라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지도부에도 의견을 피력하고,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 인원들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전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곧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후 위기 문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장의 문제"라며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전거가 레저를 넘어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1%에 그치는 교통 분담률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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