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전 재산인데”…갈 곳 잃은 세입자들 구제책 ‘절실’
[앵커]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수십 명이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뒤 대출금을 갚지 않아 벌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단 겁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년 전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온 70대 김 모 씨.
최근 집을 비워달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열 달 넘게 남았는데 나가란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4천만 원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단 겁니다.
[김 모 씨/○○아파트 세입자 : "일할 형편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보증금 4천3백만 원이 전 재산인데, 엄동설한에 우리가 바깥에서 잘 수도 없는 거고…"]
이 아파트에서 퇴거 요청을 받은 세입자는 파악된 것만 40여 가구.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놓고 갚지 않으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대출금을 받지 못한 금융기관은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고 공매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매 유예를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법인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은 지자체에 최소한의 주거공간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정교/피해 세입자 법률대리인 : "LH가 매수해서 임대 아파트로 이용해서 당분간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확보해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자체에 계속 그 부분을 부탁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저리 대출이나 신용 회복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달라고 LH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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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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