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때리고’ 절도·폭행 상습법에 징역 4년 실형

2023. 11. 18.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무단 취식하고, 경찰과 업주를 폭행해온 사람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업점에 들어가 음식이나 물건을 절취·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편의점 업주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무단 취식하고, 경찰과 업주를 폭행해온 사람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질서를 경시하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사회격리를 택한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폭행에 사용된 등산용 지팡이 1개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면서 잔액 부족하자 도주했고, 이를 받으려고 뒤쫓아온 업주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월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현금을 던지며 욕설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다른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도 사기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됐다.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2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렀다. 또 병원에 주차된 전기자전거의 계기판을 분해하거나 타이어 바람을 고의로 빼는 등 재물 손괴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업점에 들어가 음식이나 물건을 절취·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편의점 업주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절취·편취한 물건 등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