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에서 계속 멈춘 수입차, 환불되나요[호갱NO]
강신우 2023. 11.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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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비탈길에서 정차 후 출발하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직후부터 해당 증상이 발생해 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비탈길, 주차장 출구 등에서 차량이 멈춰 안전상 위험을 겪었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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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주차장 출구에서 멈추는 수입차
사업자 “소비자 주행습관 탓” 환불거부
소비자원 “중대 하자 있어…환불해야”
사업자 “소비자 주행습관 탓” 환불거부
소비자원 “중대 하자 있어…환불해야”
Q. 수입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비탈길에서 정차 후 출발하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판매딜러를 통해 수리했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계속되는데요. 환불 가능한가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이 사건의 증상 확인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험주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가 주행할 때는 비탈길 정차 후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업자는 같은 조건에서 비탈길을 잘 올라갔는데요.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행 습관으로 등판이 불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는 더블 악셀을 밟으면 등판이 가능하며 쿨링시스템 교체를 통해 등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업자의 주장에 더블 악셀을 이용한 경우에만 등판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하자이며 자동차의 등판능력 성능 부족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증상은 성능상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쿨링시스템 교체나 추가는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에 해당해 이후 안전성 저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 자동차 전문위원은 사업자가 비탈길 등판에 성공했더라도 사람이 주거하는 동네의 경사도가 큰 주 진입 도로를 올라가지 못하거나 정차 후 출발이 어려운 것은 제원과 다른 성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급처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직후부터 해당 증상이 발생해 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비탈길, 주차장 출구 등에서 차량이 멈춰 안전상 위험을 겪었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는데요.
소비자원은 이에 자동차에는 쉽게 보수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행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소비자원은 이 사건의 증상 확인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험주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가 주행할 때는 비탈길 정차 후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업자는 같은 조건에서 비탈길을 잘 올라갔는데요.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행 습관으로 등판이 불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는 더블 악셀을 밟으면 등판이 가능하며 쿨링시스템 교체를 통해 등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업자의 주장에 더블 악셀을 이용한 경우에만 등판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하자이며 자동차의 등판능력 성능 부족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증상은 성능상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쿨링시스템 교체나 추가는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에 해당해 이후 안전성 저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 자동차 전문위원은 사업자가 비탈길 등판에 성공했더라도 사람이 주거하는 동네의 경사도가 큰 주 진입 도로를 올라가지 못하거나 정차 후 출발이 어려운 것은 제원과 다른 성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급처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직후부터 해당 증상이 발생해 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비탈길, 주차장 출구 등에서 차량이 멈춰 안전상 위험을 겪었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는데요.
소비자원은 이에 자동차에는 쉽게 보수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행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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