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사업하며 사진·꽃장식업체에 억대 사기친 형제 실형

장보인 2023. 11.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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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사업을 하면서 사진 촬영업자 등에게 계약을 빌미로 보증금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 가로챈 50대 형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형제는 같은 해 꽃장식 업자인 B씨에게도 "3년간 꽃장식 납품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며 보증금 2천만원을 받는 등 총 3천562만원을 가로챘으나 역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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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보증금만 받고 약속 안 지켜…세금 밀리면 딴 회사 차려 '간큰 영업'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웨딩홀 사업을 하면서 사진 촬영업자 등에게 계약을 빌미로 보증금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 가로챈 50대 형제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모(57)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도 징역 1년을 받아 총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이다.

함께 사기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형(5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생 곽씨는 웨딩사업을 한다며 법인을 세워 운영하다가 경영 부진 등으로 세금을 체납하면 이를 내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을 반복하며 웨딩홀을 운영해 왔다. 형은 2017년 8월 동생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

형제는 같은 해 사진 촬영업자 A씨에게 "웨딩홀을 낙찰받았다. 연간 150건의 웨딩 건수 촬영을 2년간 보장하고 미달할 경우 건당 3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 촬영 대금은 매주 결제해주겠다"며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을 받았다.

계약을 제안한 동생이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천500만원을 받았으며 형과 공모해서도 7천5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다른 사진 업체와도 같은 계약을 하고 보증금 1억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와의 약정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는 같은 해 꽃장식 업자인 B씨에게도 "3년간 꽃장식 납품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며 보증금 2천만원을 받는 등 총 3천562만원을 가로챘으나 역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B씨와의 계약 전후로 다른 꽃장식 업체 3곳과 유사한 계약을 맺는 등 수회에 걸쳐 '다중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다.

동생은 웨딩드레스 영업을 하려는 다른 피해자에게 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동업을 약속한 인물로부터 1억3천89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단독 사기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생에 대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형의 경우 사건을 주도하지 않고 공범인 동생을 신뢰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실형은 면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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