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거듭 기각…재항고 시 수개월 재판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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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 항고가 기각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장기간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지난 7월부터 4개월이 넘도록 멈춘 대북송금 재판이 다시 수개월이나 추가 파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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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 항고가 기각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장기간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북송금 재판이 법관 기피신청 등으로 이미 4개월이 넘도록 멈춘 상황에서 추가로 수개월이 파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항고가 기각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언론에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지난 7월부터 4개월이 넘도록 멈춘 대북송금 재판이 다시 수개월이나 추가 파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대표적 사례다. 2020년 1월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 전 차장이 재항고한 법관 기피신청을 4개월 만에 기각했다. 처음 기피신청을 한지 7개월 만이다. 2019년 6월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항고·재항고를 거듭했다.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개월 간 임 전 차장 재판은 멈췄고,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장기간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방북 요청을 한 건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후 법관 기피신청까지 이어지며 이미 4개월이 넘도록 재판이 멈춘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북송금 의혹은 이미 4개월이 넘도록 재판이 멈춘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만약 이 전 부지사가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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