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난동, 경찰관 폭행, 자전거 손괴...범죄 8건 잡범 징역 4년

김명진 기자 2023. 11. 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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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편의점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훔치고, 이 과정에서 업주를 때리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행하는 등 8차례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9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려고 했다.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았는데 A씨는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돈을 받으려고 업주가 100m가량 뒤쫓아 오자 A씨는 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현금을 던지며 욕설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길이 43㎝의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병원에 주차된 전기자전거의 계기판을 분해하거나 타이어 바람구멍을 열어 둬 바람이 빠지게 하는 재물 손괴 혐의도 A씨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업점에 들어가 음식이나 물건을 절취·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편의점 업주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절취·편취한 물건 등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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