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징역 5년 구형
[뉴스투데이]
◀ 앵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3년을 끌어온 재판의 1심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가 합병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은, 자연스럽게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합병 이후 이 회장 지분을 높이려고,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높게 평가해, 위법하게 합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합병 5년이 지난 2020년, 검찰은 "사익을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이 이뤄졌다"며 이재용 회장과 임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3년 넘는 기간 동안 100번 넘는 재판 끝에,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면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면죄부를 주면 다른 대기업들도 거리낌 없이 위법을 저지를 거라며 엄벌을 주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10분 정도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해 부족했고 죄송하다"면서도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 회장은 7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 1년 6개월은 옥살이를 했고, 재작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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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44697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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