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법질서 경시·시민 안전 위협 50대…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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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업점에 들어가 음식이나 물건을 절취·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편의점 업주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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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편의점과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압수한 등산용 지팡이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9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사는 과정에서 잔액 부족으로 정상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절취하고 돈을 받으려고 100m가량 뒤쫓아온 업주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현금을 던지며 욕설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 사기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2월 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길이 43㎝의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고, 병원에 주차된 전기자전거의 계기판을 분해하거나 바람구멍을 열어 둬 타이어 바람이 빠지게 하는 재물 손괴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영업점에 들어가 음식이나 물건을 절취·편취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편의점 업주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절취·편취한 물건 등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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