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법령위반 선박 집중단속…"안전한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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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해항과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 운항, 항로·제한 속력 위반 등을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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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해항과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7월∼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13건으로 이 중 관제 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6%(52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운항이 17%(20건)로 뒤를 이었다.
또 지난 1월 동해항에서는 한 선박이 출항 10분 전 신고하지 않고 무단출항하면서 인근 부두 출항선과 충돌위험을 초래하는 등 관제 절차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 운항, 항로·제한 속력 위반 등을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 절차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선박 운항자들의 법령 준수는 필수"라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관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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