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소 상습 무단이탈 20대, 전역 후 징역형 집유

오남석 기자 2023. 11. 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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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시절 위병소에서 근무하며 상승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초병수소(守所) 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2년 12월 위병소 정문에서 초병 근무를 하다가 일병에게 근무를 맡기고 40분간 화장실을 가 자리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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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 생활 시절 위병소에서 근무하며 상승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초병수소(守所) 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고, 현재는 제대한 상태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2년 12월 위병소 정문에서 초병 근무를 하다가 일병에게 근무를 맡기고 40분간 화장실을 가 자리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그 해 10월 위병소 근무 중 2시간 동안 이탈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쉰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복무 시절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상관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1)씨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B씨는 사물함을 점검하고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사 계급 상관에게 다른 부하 장병 앞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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