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선결제 유도하는 헬스장 '주의'"…대구시 '소비자피해 예보' 발령

이재춘 기자 2023. 11. 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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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8일 회원권 할인을 미끼로 장기·현금·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주의하라며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는 장기·다회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장기회원권 계약 때는 가급적 현금이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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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모습.뉴스1 자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2021.10.31/뉴스1 ⓒ News1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8일 회원권 할인을 미끼로 장기·현금·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주의하라며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가 소비자상담을 통해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민원이 올들어 11월 중순까지 355건 접수돼 지난해(219건)보다 16%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헬스장 상담 중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피해가 74%(264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 헬스장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바람에 회원들이 낭패를 보기도 했다.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헬스장의 경우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끊거나 환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헬스장이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며 "일부 헬스장에서는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때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는 장기·다회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할인 행사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장기회원권 계약 때는 가급적 현금이 아닌 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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