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문상객에 소화기 휘두른 상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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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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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소화기를 휘두른 상주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동생 친구 B(49)씨에게 빈소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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