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강아지 막다 상해 입힌 행인.. "공격 막는 행위, 무죄"

이종휴 2023. 11.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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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드는 강아지를 막으려다가 상해를 입혔더라도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라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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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달려드는 강아지를 막으려다가 상해를 입혔더라도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라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충남 부여군에서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짖으며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아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록 소형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향해 짖으며 달려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화살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형법상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A 씨가 공격을 유도해 위난을 자초했고 공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혀 유죄가 선고되어야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강아지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형견이나 맹견이 아니더라도 낯선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사납게 짖으며 달려든다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내려 접근을 제지했을 뿐 휘두르는 등 적극적인 공격까지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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