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부모는 알고 있었다

류원혜 기자 2023. 11.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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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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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 B양에게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B양과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을 경북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수차례 범행했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과 실제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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