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7명, 추월 위해 차선 넘나들었다
전체 응답자 중 72.4% "추월 위해 차선 넘어봤다"
끼어들기·차선변경·지그재그 운행 경험도 多
각 보험사들, 안전운전 장려·보복운전 피해 보상 위한 특약 내놔
각종 안전운전 캠페인도
[파이낸셜뉴스] 도로 위 운전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대형사고를 초래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등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난폭한 운전 습관 및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접수·처리한 보복·난폭운전은 총 5만4571건에 이른다. 공식 집계로만 연 평균 1만914건, 하루 평균 29.9건의 보복·난폭운전이 일어난 셈이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사안으로 △신호위반 △지시위반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등 총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악사손보(AXA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회적 문제인 보복·난폭운전과 관련한 운전자들의 평소 인식과 주행 습관 행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조사 결과 ‘가끔 보복 운전을 한다’고 응답한 운전자(6.7%)와 비교했을 때 주행 중 보복 운전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92.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난폭운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72.4%는 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중앙선 제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48.9%가 ‘가끔 한다’, 23.6%가 ‘매우 자주 또는 자주 한다’로 응답했다. 또 10명 중 4명(38.4%)은 주행 중 지그재그로 차선을 자주 변경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역시 지그재그 운행 못지않게 위험한 주행 습관으로 꼽힌다. 그러나 10명 중 3명(31.3%)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 혹은 차선 변경을 최소 한 번 이상 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렇듯 보복·난폭운전을 촉발하는 위험한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은 가운데,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캠페인 등 각종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먼저 KB손해보험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 주는 ‘KB다이렉트 플러스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티맵 안전운전 점수 70점 이상 시 초년도 보험료의 11.5%를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KB손보는 여기에 더해 티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안전운전·경제운전 실천’을 약속하고, ‘속도준수’ 및 ‘에코드라이브’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과속 제로(Zero) 탄소 Zero 안전운전·경제운전 실천약속’ 친환경 교통안전 캠페인과 우천·야간 시 인천 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교통안전키링 제작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DB손해보험도 자사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에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특별약관을 탑재했다. 또 교통∙환경 관련 사회이슈에 대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소셜벤처를 발굴, 지원 및 육성해 교통사고 예방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교통·환경 챌린지'를 실시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이유를 찾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후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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