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특별법으로 막는다…2027년부터 ‘단속’
[앵커]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 추진에 뜻을 모은 건데,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년 넘게 지속해온 '개 식용' 논란.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듭 종식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원천 금지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개'는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별법이 통과되면)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 식용 금지 법안'은 과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과 전망은 밝습니다.
민주당도 이미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여야 이견이 없는 겁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8일 :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다만, 농가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 먹을 권리, 농가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주영봉/'개 사육 농민 생존권투쟁위원회' 위원장 : "내년 총선을 위한 여론 쟁탈전을 즉각 중단하고 바른 입법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전국 개 사육 농가는 천백여 개, 식당은 천6백여 개에 이르는데, 당정은 이들의 전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3년 두고, 2027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단 계획입니다.
전업과 폐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진료비 정보 사전 제공 확대, 원격 진료 도입, 보험 활성화 등 반려동물 의료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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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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