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하고 ‘무고’ 주장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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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세세하게 말했다"며 A씨가 제자를 실제로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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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세세하게 말했다"며 A씨가 제자를 실제로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역시 이것이 부적절한 행위임을 인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로도 고통받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심 재판 내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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