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 수차례 금품 훔친 40대, 징역 2년

김도현 기자 2023. 11.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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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창문을 깨뜨린 뒤 B(56)씨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뒤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가방 등 총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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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창문을 깨뜨린 뒤 B(56)씨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뒤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가방 등 총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특히 약 일주일 뒤인 같은 해 6월 3일 오후 8시 9분께 대전 서구의 한 거주지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문이 잠겨있지 않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만원과 무선 이어폰, 교복치마, 속옷, 라면, 참치캔 등을 훔치기도 했다.

또 1층 창문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금목걸이 등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대전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5월에는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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