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안 봐줘" 마구 때리고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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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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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점과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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