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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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회사는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한 채 회생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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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법률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회사는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한 채 회생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466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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