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조국 신당' 차단…여야 '병립형 비례' 회귀하나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모두 신당 창당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해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개정하거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신당이 지역구가 아닌 비례정당에 방점이 맞춰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두 정당은 신당 출연을 막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내년 총선에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의 합류 또는 연대도 점쳐진다. 이 전 대표는 대구 등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반면 현행 준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명분 삼아 2019년 채택됐지만 위성정당 출현이란 폐해를 야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선출방식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 현재 협상 진행이 속도감 있게 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는 것 같다.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도 끝내 반대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앞서 뉴시스에 "(여야가)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1일 전후로) 각당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 우리 당은 추인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견이기는 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의견도 많아 내부적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 기각,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등 민주당 사정으로 양당 원내대표 마무리 협상이 어려웠다. 민주당 당내 의견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두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중에서 비례대표 관련된 것인데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는 다양한 논의와 의견들이 있다"며 "현재 당에서 연동형, 병립형 어느 한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내 협상과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정리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 등은 앞서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과 송 전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과 연결 짓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이달말까지 여야에 선거제 개편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2월12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는 이달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국회 관계자는 "11월23일,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모두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으로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의 의지와 별개로 내년 총선 직전 처리가 불가피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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