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40만원 냈는데…골프연습장 '출입금지' 덕지덕지, 무슨 일?

정세진 기자 2023. 11.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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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의 한 골프연습장이 돌연 문을 닫아 회원 400여명이 피해를 보고있다.

해당 업체가 입주한 건물의 관리업체는 올해 초 전기료를 포함해 관리비를 미납했다며 ㄱ골프연습장 측에 방문, 문자와 독촉장,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미납이 계속돼 지난 9월25일 이 업체가 입주한 3~5층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ㄱ골프연습장은 관리비 미납 사실을 밝히지 않고 회원들에게 "내부 시설 보수공사를 이유로 잠시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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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의 한 골프연습장이 돌연 문을 닫아 회원 400여명이 피해를 보고있다. 지난 16일 해당 골프연습장 사진. /사진=독자제공


경기 시흥의 한 골프연습장이 돌연 문을 닫아 회원 400여명이 피해를 보고있다. 회원들은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에 연습장 대표는 "건물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이고 곧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ㄱ골프연습장이 지난 10일 오후부터 돌연 운영을 중단했다. 이 업체는 유명 골프 연습장 브랜드 프랜차이즈 지점으로 업체 대표 A씨가 신축건물의 3~5층을 임대해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 업체는 개업이후 여러 차례 '이벤트' 명목으로 다양한 할인권 등을 포함해 골프와 헬스 1년 장기권을 1인당 120만~140여만원에 판매했다. 회원수는 400여명에 이른다.

1주일여 영업 중단이 지속되자 일부 회원들은 A씨와 직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기 시흥경찰서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 회원은 "업체 측이 관리비 미납 사실을 숨겼다"며 "17일 오후 8시 일부 회원들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7월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해서 관리비를 건물주인 시행사 측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하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건물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수요일쯤에는 영업을 재개하고 원하는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업체가 입주한 건물의 관리업체는 올해 초 전기료를 포함해 관리비를 미납했다며 ㄱ골프연습장 측에 방문, 문자와 독촉장,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미납이 계속돼 지난 9월25일 이 업체가 입주한 3~5층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경기 시흥의 한 골프연습장이 돌연 문을 닫아 회원 400여명이 피해를 보고있다. 지난 16일 해당 골프연습장과 함께 운영했던 헬스클럽 사진. /사진=독자제공


당시 ㄱ골프연습장은 관리비 미납 사실을 밝히지 않고 회원들에게 "내부 시설 보수공사를 이유로 잠시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이후 5월분 관리비를 납부했으나 지난 6월~9월분 관리비 등 5700여만원을 내지 못해 건물 소유주인 시행사 측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납금액 중 일부를 지난 13일에 입금하기로 시행사와 합의했는데 3일 전인 10일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서 시행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며 "지난 7월까지는 매출이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매출이 줄어들어 미납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회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는 골프연습기계 리스비용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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