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면 차 빼앗습니다"...전국에서 162대 압수
[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올해 전국에서 162대, 울산에서는 8대가 음주운전을 한 차주로부터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밤 12시,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리며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 제대로 된 차선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다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는 0.191%였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특별단속과 함께 차량 압수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이 넉 달간의 특별 수사 중 적발돼 압수된 차량입니다. 전국에선 162대가, 울산에선 8대가 압수됐습니다.
경찰청이 새롭게 신설한 기준에 따라 1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해 큰 피해를 주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바로 압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이 나오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하고 판매 대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압수 차량은 1대였지만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8대까지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특별단속으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명철 경위 / 울산경찰청 교통조사계 : 차량을 압수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뿐만 아니라 술값을 자동차로 치를 수 있습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YTN 전동흔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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