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등 혐의… 檢,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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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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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결심 공판은 2020년 9월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 회장은 재판 말미에 1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준다는 건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기업가로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몫”이라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 등의 선처를 당부하는 대목에선 목이 메며 원고를 쥔 손을 떨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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