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106번째이자 마지막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고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통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합병 업무를 총괄한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2015년 5월 발표한 합병 비율 1(제일모직):0.35(삼성물산)는, 제일모직보다 매출은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은 약 3배 많은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는 9~15배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삼성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됐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합병 전후 지배구조 변화를 기업설명(IR) 자료 등에서 상세히 알렸고, (지배력 강화를) 오히려 주주들이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제 모든 역량을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이 최대주주이자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걸 돕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두달 뒤 불구속기소를 강행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문현경·김정연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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