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한도만 찔끔 손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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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권익위에서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식사비 3만원 한도는 2003년 공직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선을 준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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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은 비단 식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이다. 상당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이 법은 식사비만 찔끔 손볼 게 아니라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사안이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2016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세 번 개정됐다. 최초 5만원에서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2022년 설날 직전에는 20만원으로, 올 추석을 맞아선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처럼 규정이 자주 바뀌는 법은 김영란법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더 어이없는 것은 선물 가격은 물론 선물 기간까지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점이다.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명절 선물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 기간을 의식해 선물하거나, 단속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저 규정을 위한 규정일 뿐이다. 축의금과 조의금도 그렇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조사비 기준이 10만원이 된 지 한참이건만, 김영란법상 상한은 5만원으로 이 역시 비현실적이다.
권익위에서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상한을 더 올리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식사비 3만원 한도는 2003년 공직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선을 준용한 것이다. 무려 20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000원 선이던 최저임금은 지금 1만원에 육박한다. 둘이서 냉면 한 그릇씩만 먹어도 3만원이 나오는 게 지금 음식값이다.
김영란법은 누구도 법 준수를 강요할 수 없는 비현실적 규정 일색이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낳아 사회적 비용만 유발할 뿐이다. 이참에 규정 전반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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