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가게에 불 지른 '스토킹'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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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가게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불을 질러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 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게 하고,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 입주민 6명 등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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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가게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불을 질러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 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게 하고,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 입주민 6명 등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 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B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와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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