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영아 숨지게 하고 유기한 미혼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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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영아를 숨지게 하고 길거리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 된 신생아 자녀를 고의로 숨지게 하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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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영아를 숨지게 하고 길거리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 된 신생아 자녀를 고의로 숨지게 하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 씨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 씨는 6년 전 예상치 못한 임신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자녀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해 송치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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