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면통제’ 시킨 고양이 한 마리...“안전하게 구조”

김혜선 2023. 11.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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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경북 한 고속도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도로를 완전히 막은 통제가 아닌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사례다.

17일 경북경찰은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달 군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교통을 통제한 후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통해 도로 양방향을 통제한 뒤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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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경북 한 고속도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도로를 완전히 막은 통제가 아닌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사례다.

(사진=경북경찰)
17일 경북경찰은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달 군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교통을 통제한 후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양이는 군위고속도로 22㎞ 지점에서 발견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했지만, 고양이가 반대편 차선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북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통해 도로 양방향을 통제한 뒤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차선을 옮겨 가며 주행해 의도적으로 정체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경찰차가 차선을 옮겨가며 지그재그로 서행하며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도록 한다.한국에는 지난 2016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다. 경찰이 서행하며 정체를 유발하면, 차량은 지시에 따라 서행해야 한다. 만약 경찰차를 앞질러 가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신속한 대처로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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