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에 삼성 '무거운 침묵'…이재용 "앞으로 나아갈 기회 달라"

이성락 2023. 11.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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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 선고를 호소하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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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삼성 별도 입장 없어
삼성 8년째 사법리스크 시달려…이재용, 최후진술서 무죄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침묵을 지켰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감추진 못했다. 재계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17일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구형이 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안팎으로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 검찰의 구형량 때문만은 아니다.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판 종결로 사법리스크를 끊을 수 있지만, 검찰의 항소 등의 고려하면 내년까지는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승진, '뉴삼성'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으나 사법리스크로 인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가 올해 3분기까지 12조70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주력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사법리스크 족쇄가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재계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삼성이 인수합병 등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내거나, 삼성의 최대 강점인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8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이날 열린 이병철 창업회장 3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은 CJ그룹 사장단의 차량이 선영이 있는 호암미술관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장윤석 기자

이재용 회장이 2021년 4월부터 재판에 출석한 횟수는 총 96번으로 파악된다. 장기 출장이 불가능한 이유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재판 일정 탓에 참석하지 못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총수 부재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부터 1년간 총수 부재를 겪으며 '비상 경영'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이 또다시 실형을 받아 총수 부재 사태에 처한다면 전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용 회장 측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용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 선고를 호소하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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