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날게” 여친 말 믿고 기다려…계속 만나는 男 흉기로 찌른 50대

김현주 2023. 11. 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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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가 만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는 40대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를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으나 살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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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인적 드문 곳으로 유인해 범행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가 만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는 40대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조만간 정리하고 그만 만나겠다'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전화로 불러낸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를 다치게 할 의도는 있었으나 살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점, B씨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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