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6곳 공매도 예외거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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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점검에 돌입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달 6일부터 이들 증권사가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법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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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특이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례적 조치에 따른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점검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이 대상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달 6일부터 이들 증권사가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법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된 틈을 이용해 대량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불거져 왔다.
앞서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상황에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게는 공매도를 일부 허용했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선물·옵션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시장 가격 형성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에서 대차거래를 담당하는 A팀장은 "ETF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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