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부터 개 식용 단속"...업계 "생존권 강탈"

이준엽 2023. 11. 17. 23: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올해 안에 만들고 오는 2027년부터는 단속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생존권 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개 식용 금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정부와 여당이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폐업 등 업계가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죽박죽이던 법체계도 정비합니다.

축산물위생법과 달리 개를 가축으로 규정한 축산법을 손봐 법규의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개 식용 금지 법제화로 인한 업계의 피해 보상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등에 철거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축산·원예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강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 폐업하게 되면 축산이나 원예업 쪽으로 전업하게 됩니다. 전업하는 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여당과 마찬가지로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기류입니다.

다만, 보상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는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일) : 국제사회 요구나 우리 생활 문화 수준 등에 비춰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제도화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관건은 업계의 반발입니다.

정부 추산 개 식용 관련 농가는 천백여 곳, 식당도 천6백여 곳에 이르는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위원장 : 국민 기본권 먹을 권리 강탈할 수 있는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을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은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생존권 강탈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특히,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도 예상돼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김광현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