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하라" 압박한 SPC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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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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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인정…도망·증거인멸 우려도 적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 "직업과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정 전무와 정 상무보에 대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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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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