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범인도피자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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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A 씨의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가운데 A 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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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혐의자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A 씨의 운전기사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명의 구속 사유는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단 겁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가운데 A 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고, 나이, 경력, 범죄경력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발부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주가조작 주도 세력 4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회 시세조종 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릅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 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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