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원세훈, ‘문화계 블랙리스트’ 각 500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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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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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명단은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고 소 제기는 2017년 11월이므로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정한 소멸 시효 5년이 지났다”며 “국가가 시효 완성 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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