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원세훈, ‘문화계 블랙리스트’ 각 500만원씩 배상해야”

장혜진 2023. 11. 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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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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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국가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명단은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고 소 제기는 2017년 11월이므로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정한 소멸 시효 5년이 지났다”며 “국가가 시효 완성 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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