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면서 “정 전무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고, 직업 및 주거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인다”고 했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면서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폰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겼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임직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SPC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김모 전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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