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절친 와이프와 바람”…불륜 문자 SNS 올린 아내, 벌금 100만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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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사회관계망)에 올린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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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사회관계망)에 올린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SNS에 올리며 해당 게시글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도 남겼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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