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절친 와이프와 바람”…불륜 문자 SNS 올린 아내, 벌금 1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사회관계망)에 올린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SNS에 올리며 해당 게시글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도 남겼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구본무 롤렉스 받았다 세금폭탄?…LG트윈스 오지환 복잡하게 만든 셈법 - 매일경제
- 평균연봉 1억 넘는데 ‘줄퇴사’…산업은행, 역대급 신입직원 구하기 주목 - 매일경제
- “서울대 의예 292·경영 284점”…불수능에 SKY 합격선 하락 - 매일경제
- [영상]“아파트 방충망 보고 깜짝 놀랐다”…도심에 나타난 이 녀석의 정체 - 매일경제
- 4분기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이 종목, 저가매수 기회? - 매일경제
- 같은 적금 가입했는데…내 친구는 왜 이자를 더 받지? - 매일경제
- 불황에 직원 한명당 4800만원 성과급 준 K-반도체 장비 회사의 비밀 [위클리반도체] - 매일경제
- 20대 사장님, 60대 알바생…요즘 편의점에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매일경제
- 亞 밀집 수비 공략→이강인 카드 적극 활용 예고, 클린스만 감독 “이강인은 창의적인 선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