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영장 기각…"잘못 인정"

류인선 기자 2023. 11.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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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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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고 증거인멸 우려 낮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의 영장 기각 사유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이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한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전화 교체,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포착됐지만,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한 PB파트너즈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SPC 본사 서버실과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김모 전 부사장 등 임원들의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중 현재까지 정씨가 피의자 신분, 백 전무와 김 전 부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0여명의 관계자를 관련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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