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리바게뜨 제빵노조 파괴의혹' 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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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이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를 받는 SPC그룹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해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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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이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를 받는 SPC그룹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해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2~7월 PB파트너즈에 고용돼 파리바게뜨 매장 등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 전무는 같은 해 3월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증거 인멸·은닉 정황이 발견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 황재복 전 PB파트너즈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수사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측이 2021년 5월 회사를 고소한 데 따라 진행됐다.
PB파트너즈는 고용노동부가 2017년 9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파리바게뜨 근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령하자 SPC그룹이 설립한 자회사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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