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조심하세요'…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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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헬스장 운영 중단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 제4호를 발령했다.
이달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상담 중에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형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상담한 경우가 50%(7건)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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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최근 잇따른 헬스장 운영 중단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 제4호를 발령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품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42건으로 전년도 29건보다 45% 급증했다.
상세 피해 내용 중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이 264건(74%)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잦았다.
이달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상담 중에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형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상담한 경우가 50%(7건)에 해당했다.
대구시는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곧 폐업하려고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 회원권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유의하고,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장기 회원권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소비자 상담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053-803-3224∼5) 또는 국번 없이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 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 대금 환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예보'는 시민이 낸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예보제로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주식 리딩방, 소금 허위·과장광고,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는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며 경찰에 회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헬스장은 공매로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어가고도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다.
서구에서도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운영을 중단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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