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와이프와 바람난 남편 불륜 문자 SNS 올린 아내 벌금형

임정환 기자 2023. 11.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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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A 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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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A 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SNS에 올리며 해당 게시글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 문구도 적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드러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 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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