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원 3명·운전기사 1명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3명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17일 구속됐다.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4명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범 중 한 명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열고 운전기사 정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가조작 혐의자들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김모씨 등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수사 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나이와 경력, 범죄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3만8000여차례에 걸쳐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산한 이들의 부당이득금은 2789억원에 달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인에 대해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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