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근무 중 주식거래·자녀 학폭'으로 고발당해

조은솔 기자 2023. 11.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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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안보 위기 상황을 비롯해 근무 중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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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안보 위기 상황을 비롯해 근무 중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을 때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근무 중 여러 차례 상장지수펀드(ETF) 및 주식 거래 등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위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에 '가족이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해 (검증 과정에서)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속이려 한 행위로 업무방해와 학교폭력 방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4월 27일 김 후보자 딸을 포함한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5월 8일 열린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3호 조치인 '교내봉사', 김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에게는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녀 학폭에 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근무 중 주식 거래에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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