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앵커]
계열사 부당 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로 잡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는데요.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 14명이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에 성공했다"며 "면죄부가 주어지면 다른 지배주주들도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의 엄격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합병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건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을 마치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손을 떨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도 "합병은 공짜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거래였다"며 "삼성물산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검찰 구형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3년 만에 결심까지 마치셨는데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회장의 재판은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증거 목록으로 책 네 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재판부는 3년 넘게 진행된 공판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26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이재용 #부당합병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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