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땅 과도 편입 함양군 공무원 ‘중징계 요청’
김소영 2023. 11. 17. 22:02
[KBS 창원]함양군의 한 공무원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친척의 토지를 과도하게 사들여 불필요한 사업비를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2019년 함양군의 농어촌도로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친척 땅 5천2백여 ㎡를 과도하게 편입해 5천2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친척의 사유지인 사토장을 하천 호안 쌓기로 이용 가치를 높인 뒤 A씨 아내가 매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함양군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부24’마저…행정망 먹통에 민원인 불편
- ‘킬러 문항’ 없지만 ‘변별력’ 있는 수능…수험생 대비는 어떻게?
- 전국 곳곳 올가을 첫눈…제주 산지에 대설 경보
-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마무리…“공짜 승계” vs “적법한 합병”
- 속출하는 ‘골드바 먹튀’ 피해…대표는 명품 두르고 “돈 없다”?
- ‘살인’ 조폭도 ‘성추행’ 대표도…‘기습 공탁’ 감형?
- [단독] “초과 지급액 반납해달라”…수급비 부풀리고 ‘꿀꺽’
- 일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파손…“콘크리트 불량”
- 충남 아파트서 고양이 사체 5백 구 발견
- ‘개 식용’ 특별법으로 막는다…2027년부터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