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땅 과도 편입 함양군 공무원 ‘중징계 요청’

김소영 2023. 11. 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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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함양군의 한 공무원이 도로공사 과정에서 친척의 토지를 과도하게 사들여 불필요한 사업비를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2019년 함양군의 농어촌도로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친척 땅 5천2백여 ㎡를 과도하게 편입해 5천2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친척의 사유지인 사토장을 하천 호안 쌓기로 이용 가치를 높인 뒤 A씨 아내가 매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함양군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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