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동행인 없으면 수영장 못 들어가”
[KBS 광주] [앵커]
요즘은 노인이나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체육시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가운데도 동행인이 없으면 중증장애인 출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 논란입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손호성 씨.
1인 가구인 손 씨는 혼자 수영장을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다 동성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손호성/광주시 두암동 : "보호자가 없다고 위험하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자초지종 설명도 없고 무조건 규정도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말할 도리가 없잖아요."]
활동지원사가 여성이어서 동행인으로 입장할 수도 없어 이용 자체가 어렵게 된 겁니다.
기관이 손 씨의 입장을 거부한 근거는 지난 5월 신설된 이용 규칙이었습니다.
[김용덕/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 "올해 봄에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이 들어가셨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 하다 보니 (규칙을 만들게 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광주 소재 공공수영장 3곳도 중증장애인의 단독 입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국 1호 무장애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사고 위험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와 논의 끝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동성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보조인력 운영 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명노/광주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 "요청을 하면 충분히 출장을 나와서, 파견을 나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채용을 하되 그 인원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진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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