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피임기구 빼자”…거부하자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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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피임기구를 빼고 싶다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모텔에 40여분간 감금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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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관계를 가졌다.
A씨는 관계 도중 '콘돔을 빼자'고 B씨에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 옷을 입고 객실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목을 잡는 한편 앞서 마셨던 술값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43여분간 B씨를 모텔방에 감금했다.
B씨는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며 소리를 친 뒤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이용해 모텔 밖으로 빠져나가 112에 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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