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문광호 기자 2023. 11. 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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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당론 채택, 법 통과 탄력

정부와 여당이 17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 식용 종식 민·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내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업계 전업·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법 제정으로 전업,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식당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철거, 전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는 1156곳,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식당 1666곳으로 추정된다”며 “개식용 목적 농가는 폐업하면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환에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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